■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부동산 이슈로 정치권도 뜨거워졌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 어딘가 조금 빈 구석이 보이고 풍선효과도 일어나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시 불러서 특별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책에 내성이 생기면서 서울의 집값이 월간 기준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여기에다 6.17 대책이 발표됐지만 30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데 대출받고 집 사면 바로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주거사다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그 지시내용을 살펴보면 투기성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는 거,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해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수요자들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시에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동산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유하면 내는 게 있습니다. 보유라는 건 재산세, 7월과 9월에 내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어요. 거래세는 취등록세가 들어갑니다. 8대 양도차액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유세는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습니다. 한 80% 정도 수준. 그러나 거래세와 양도세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도 취등록세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공급물량 확대예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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